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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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장병, 조사결과발표 후 2주간 합숙교육

2함대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던 장병들, 알고보니 진해에서 합숙교육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천안함 발표 직후 2주간 합숙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함 생존장병 58명 중 52명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2주간 경남 진해 교육사령부 충무공리더십센터에서 합숙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장병 58명 중 52명을 심리적안정회복, 위기극복 내성향상 교육, 심신수련 등을 목적으로 5월 24일부터 6월 5일 까지 2주간 합숙교육을 실시하였다. 생존자 6명은 결혼휴가 1명, 입원 3명, 전역 2명으로 불참하였다. 결혼, 입원, 전역 등을 제외한 모든 생존장병들이 2주간 격리된 채 교육을 받았은 것이라 교육의 목적과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박정이 민군합동조사단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천안함 생존자들 근황에 대한 질문에서 “생존자들은 평택2함대사령부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위가 열릴 당시 이미 경남 진해 교육사령부로 합숙에 들어간 상태라 허위 진술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생존자들이 2함대에서 자유롭게 지낸다고 했던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며, “이런 식으로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오늘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장관의 거짓 발언 배경에 대해 추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천안함 특위기간과 장병들의 교육일정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국방부 장관의 진술 또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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