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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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책 무방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농연, "개방일변도 축산정책보다 축산업 안정화대책이 먼저"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FTA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는 정부 방침에 축산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8년만에 다시 수입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유통될 전망이다.

개방일변도의 축산정책과 FTA 등 자유무역이 농민 죽인다

지난 2009년 캐나다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국을 제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WTO 판결에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지만, 고사직전까지 몰린 축산농가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한농연)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WTO의 판결 압박에 따른 이번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서도 “한미FTA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한다는 매국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국민 사죄나 대책은 일언반구 없이 먹거리 안정성을 내팽겨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에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 사료값 상승에 대한 대책 △ 소값하락에 대응한 보상체계 △ 가격 안정화 대책 등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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