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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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누수, 속도전과 부실공사 문제 현실화”

4대강사업, 16개 전체 보 중 9곳에서 누수 발견 돼

금강 공주보를 포함한 9곳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충청권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부실공사 의혹 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누수가 확인된 금강 공주보 [출처: 국토해양부]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상주보 누수 현상을 계기로 16개 전체 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낙동강 8개보, 금강 공주보 등 9곳의 누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16개 전체 보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세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재 주입 등 보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공주보를 비롯한 보의 누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금강 공주보는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대형 보의 기능상 누수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목전문가들은 내부의 철근이나 구조물의 부식 등 내구연한을 떨어뜨리고 홍수시 높은 수압으로 누수와 균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도 큰 문제이다”고 지적한다며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 “4대강 사업은 금기시하는 겨울철 공사까지 강행하며 유례없는 속도전과 일방적인 공사로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과 계속된 사고와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입장과 대책은 계속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상주보의 누수 현상 [출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창녕 함안보의 누수 현상 [출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강령 고령보의 누수 현상 [출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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