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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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충돌 이어져...“불법구조물 경찰이 지켜줘”

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400여명 참가, 강정부두까지 행진 이어가...

10일 오후 3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그리고 주말을 맞아 강정을 찾은 시민들 400여명이 제8차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 시간 가량 문화제를 진행하고, 4시부터 강정포구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참가자들 일부는 강정포구 북쪽 부두로 향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남쪽 부두로 향했다. 북쪽 부두는 구럼비 바위와 가깝고, 카약을 띄울 수 있는 레저장비 시설물이 있어 그동안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었다.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

  강정포구에 다다르고 있는 참가자들.

북쪽 부두에 다다른 참가자들은 철조망과 철조망 뒤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찰 병력과 마주쳤다. 강동균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서귀포시에서 이 철조망은 불법 구조물이니 철거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해군은 철거조차 하지 않고 있고, 경찰이 불법 구조물을 경비서주고 있는 꼴”이라며 성토했다.

10여분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미리 준비한 노란색 리본을 철조망에 묶은 참가자들 철조망을 위로 젖히고 부두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신용인 강정마을 고문 변호사는 “불법 구조물이고, 엄연히 이동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곳이다, 넘어가도 된다”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말했고, 참가자들 중 20여명이 철조망을 넘어 북쪽 부두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이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경찰과 참가자들.

경찰 관계자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경비를 하고 있다”며 “법적인 부분을 우리는 알 지 못한다. 해군이 철조망을 만들었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구럼비 진입을 위해 참가자들이 준비해간 카약을 뺏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마찰이 생겼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구럼비로 가겠다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경은 그들이 구럼비로 향하지 못하도록 물속에서 막아서, 남쪽부두와 북쪽부두 사이 배가 통과하는 통로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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