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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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 어느 노동자의 꿈

[이윤엽의 판화참세상]


비가 왔다.
비가 오는데 이 골짜기에 모르는 어떤 가족이 왔다.

그냥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과 행색이 나 처럼 잘사시지 않은 것 같아 반갑고 친근하여 커피 한잔을 대접 했다. 내 그림을 좋아하는 아주머니와 이것저것 신기해하며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과 나도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된다는 아저씨와 금방 친해져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형 아우 하기로 하고 해가 떨어지고 깜깜 하였다.

알고 보니 일가족은 맨 처음 얘기처럼 거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골 동네가 개발을 하기에 도시로는 갈 수 없어 변두리 그와 비슷한 살만한 곳을 물색 중에 나의 집까지 온 것이었다. 이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가 무지 싫은데 그곳에서 돈 없는 남편을 만나고 장가를 가고 자식도 낳고 집도 하나 장만 하엿고 동네사람도 좋아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꿈 때문 이라는 것이다. 배운 것 없고 돈 없고 기술 없었던 자기가 이렇게 땅도 사고 자기 집에서 가족과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그가 장가 가기 직전 어느 날 그 터에서 꾼 ‘봉황 꿈’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의 이주는 곧 그 꿈에 대한 이주인 것이다.

그는 내가 들은 꿈 얘기 중 가장 구체적이고 세세히 그가 꾼 봉황 꿈 애기를 해주었다.


집 앞의 작은 둠벙 앞에
조금 작은 나무 하나가 있었단다.

그 나무 위로 아주 작은 새한마리가 앉았더란다.
아주 작았더란다.

그런데 그 새가 점점 커지더란다.
점점 커지더니 어마 어마하게 켜졌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새가 봉황이 되더란다. 아무리 봐두 봉황새 더란다.

그러더니 새에게서 천천히 빛이 나더란다.
나중에는 눈이 부셔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지경까지 황금빛이 나더란다.

그리고 작은 둠벙에서 다섯 사람이 나오더란다.
뒷모습만 보였는데 분명 다섯 사람이었고 아주 천천히 새에게로 다가가더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서더니.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한 명씩 차례로 새 등위로 올라 타더란다.

그러더니 봉황새가 높이 나르고
그가 살던 비닐하우스와 작은 나무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돌더니 저리로 날라 갔단다.

그 후 그 때만해도 별 기술이 없어 막노동을 전전하던 그는, 지치고 힘들 때 마다 그 황금 새를 생각했단다. 그러면 힘이 생겼고 희망이 보이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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