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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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미포조선은 사내하청 선거권 보장하라"

일부 하청업체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특근, 퇴근 후 회식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는 19일 오전 11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같은 국민임에도 각종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몽준 의원은 유력 정치인답게 현대중, 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다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2만6000명이 된다"며 "이들은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법정휴일임에도 특근을 한다는 업체가 많았고 2009년 북구 재선거 때도 정규직은 오후 3시에 퇴근시켜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했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보장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도 일부 하청업체에서 '선거 당일 저녁 8시까지 특근을 한다. 퇴근 후 회식을 한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2시간의 유급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사내하청노동자 선거권 보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21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0일부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모든 출입문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한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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