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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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충남도, 유성기업 노사 대화 주선 했지만

노동부, 회사 불법 행위 “조만간 출석요구”

노동부와 충남도가 유성기업 노사 '실무교섭' 주선을 위해 나서지만 회사가 교섭에 나설 기미가 안 보인다.

20일 오후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오복수 천안지청장 및 근로개선과 관계자, 충남도청 관계자는 유성기업 회사와 노조(유성기업지회)를 찾아 양측의 입장을 듣고 21일 오전까지 지회에 대화 자리 마련 여부를 알리겠다고 했지만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사가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21일 불볕더위의 한 낮.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일괄복귀를 주장하며 아산공장 정문앞에 앉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와 지회가 아산공장 정문 및 주변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회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다는 것.

반면 지회는 지난 24일 경찰병력이 투입된 뒤 회사에 먼저 교섭을 요청했다. 지회 관계자는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전 조합원이 연행되고 공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우리는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개별복귀 방침을 풀지 않고 가정통신문과 문자 등을 통해 조합원을 개별복귀 하라고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어도 아니고, 실체 없는 노조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사 관계가 파국이고, 공장안에서 관리자와 복귀한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품 생산에만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출근의사를 밝히는 지회 조합원을 ‘일괄복귀’ 시키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인한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측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회사에 “조만간 곧 출석요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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