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악질적 고용형태가 분신 불러”

통합진보당, 분신 사태 울산시당 차원 진상조사단 구성

통합진보당은 8일 정오께 울산 남구 매암동 현대자동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시도한 현대자동차 노동자 신 모 씨가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밝히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대자동차 조합원이자, 통합진보당 당원인 신승훈(44세)씨가 분신을 시도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신승훈 당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회사의 일방적인 작업장 통제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결국 현대 사측이 또 한사람의 노동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노후한 공장설비와 태부족인 인력문제로 몸살을 앓아 온 현대자동차 작업환경에서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현대 사측의 악질적인 고용행태에서 불행은 예고된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사측이 설비투자와 인력충원 없이 생산목표만 계속해서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사이의 갈등은 일상적이었다”며 “이로 인한 노사갈등과 노사협의가 상시적으로 벌어져 온 곳이 바로 엔진사업부“라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최근, 현대차 사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위반)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여론의 질책을 받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며 “현대차 사측의 이러한 반 노동적인 행태가 이번 분신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제보가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신승훈 조합원의 억울한 항변과 사측의 악행이 만천하에 알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울산시당을 중심으로 시급히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비인간적인 노동환경과 폭압적인 노무관리로 인해 노동자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현대 사측의 책임성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대가를 치루 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