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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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휴가비도 떼먹는 대기업 하청업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하청업체, 1인당 50만원 떼먹어"

진보신당울산시당 동구당원협의회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10일 오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휴가비와 격려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사내하청업체들은 떼먹은 휴가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은 공문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할 휴가비와 격려금을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에 전달했으나 사내하청업체들이 이를 착복한 사실이 하청노동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7월 26일 당보를 통해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 실제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난다는 점을 폭로했고, 이후 진보신당이 설치.운영하는 '임금상담소'로 관련 내용을 묻고 실태를 알려주는 하청노동자들의 전화 제보가 쇄도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도 노조에 문의와 제보가 계속됐다며 하청업체는 중간에서 착복한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지원금 중에서 1인당 50만원씩 삭감해 지급하는 것으로 짬짜미해 그 차액을 가로채고는 '삭감한 50만원은 하기휴가를 5일간 유급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쇄(세이브)되는 것이므로 결코 중간 착복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원청이 설정한 지급기준대로 휴가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5일간의 하기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업체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따라서 하청업체 스스로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설정한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휴가비와 격려금을 지급하고 휴가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당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신당동구당협 전명환 위원장은 "하청도 서러운데 정규직의 4분의 1인 250만원 지급하라는 것을 중간에서 떼고 160만원만 지급했다가 항의하자 20만원만 더 지급하고 70만원은 업체가 떼어먹는 사례도 있었다"며 "동구당협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과 현대중사내하청지회는 해당 업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해당 하청업체들이 진보신당의 자율시정 요청을 무시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면서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하청업체들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는 등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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