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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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7년 만에 또 식칼 협박당해

하청 관리자가 노조가입했다며 ‘식칼로 죽이겠다 협박’...맥주병으로 폭행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간부 유모 씨가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폭행당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현대차 아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송성훈 씨 아킬레스건 식칼테러 이후 7년 만에 또 현대차 현장에서 식칼위협이 나타난 사건이다.

[출처: 사노위 전북위원회]

ㄷ기업 소속 부장 이모 씨는 29일 한 식당에서 ㄷ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지회에 집단 가입한 것을 두고 대의원 유씨에게 따지며 빰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다. 유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유씨는 “폭행 뒤에 관리자는 식당 부엌으로 달려가서 주방 식칼을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뒤 부담을 느낀 하청업체 관리자가 노조 간부를 폭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출처: 사노위 전북위원회]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공장 3개 사내하청지회는 대법원 판결 뒤 비정규직 노조 가입 운동을 비롯해 정규직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에 전주공장은 170여명의 비정규직이 사내하청지회에 집단 가입했다. 가해자 이모 씨가 속한 업체에는 한 명의 비정규직만 조합원이었지만, 총 8명의 비정규직이 집단 가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충격이다. 2003년도 아산공장에서 살인적인 노무관리에 항의하는 비정규직을 식칼테러 하더니, 이제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이 집단 노조 가입하자 다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분노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관리자의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점심시간에 전주공장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금속노조는 지회와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뒤 아산, 울산, 전주공장 가릴 것 없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사측은 비정규직의 금속노조 가입을 막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폭행건은 처음이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유모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편 사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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