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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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분신 신승훈 조합원 운명

노조, 17일 대의원대회에서 장례 절차, 열사 추서 논의

지난 8일 현장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신승훈 현장위원이 분신 8일만에 끝내 숨졌다.

현대차지부는 고인이 15일 오전 3시 6분 가족들의 오열을 뒤로하고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4만5000 조합원을 대신해서 삼가 신승훈 동지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와 열사 추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는 신승훈 현장위원의 분신을 "사측의 현장탄압에 의한 분신 항거"로 규정한 바 있다.

노조는 "신승훈 동지의 장례와 관련, 사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내는 장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1일 실무협의를 통해 신승훈 조합원의 치료 일체와 생계비에 관한 산재 처우 기준 지원과 공장혁신팀 해체, 관련 책임자 처벌과 대표 사과 등에 합의했다.

고인은 투병 중이던 부산 하나병원에서 이날 오전 중으로 울산영락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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