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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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고등학생 미성년자 용역에 투입

미성년자 부모 “회사 가만히 안 두겠다”...‘만18세 미만’ 불법

김 모 씨가 아들 찾아 인천시에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까지 승용차를 몰고 달려왔다. 생전 처음 와 보는 동네, 더욱이 뉴스에서 경찰병력이 투입됐다는 위험천만한 곳에 만 17세 미성년자 아들이 용역경비업체 직원으로 있다니.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김 씨는 소방서에 문의, 위치추적까지 해 아들이 유성기업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과 친한 동생과 연락이 닿아 유성기업에 용역 직원으로 있는 것을 알았다. 27일 밤 8시 40분경 유성기업에서 150미터 가량 떨어진 굴다리에서 만난 김 씨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방송에서 유성기업 사태가 끝났다고 해 해결된 줄 알았다. 미성년자 내 아들 고용한 업체하고 회사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이 밤에 애 찾으러 온 거 보면 모르겠냐. 어떻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가 있냐. 아들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들 친구들이랑 통화 했는데 업체 형들이 안 내보내 준다고 했다.”

용역업체를 만나서 따지고, 아들을 데리러 정문으로 가기 전에 김 씨에게 심경을 물었더니 단 한마디 했다.

“(용역업체 만나면) 주먹으로 한 대 날리고 싶다”

  김 씨가 고등학생 아들과 미성년자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성년자 인 줄 모르고 고용?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용역 300명 투입... 나이도 모르고 지역도 다 달라

김 씨는 정문 앞에서 30분가량, 굴다리 앞에서 40여분 가량 용역과 실랑이 했다. 미성년자 고용이 문제가 되자,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용역업체 팀장이 유성기업에서 1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평택터미널에 내려줬단다. 김 씨는 평택터미널로 왜 우리 아들을 빼돌렸냐며, 당장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질렀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 김 씨의 아들을 데려온다고 했지만, 평택터미널에 내려줬고, 일일 7만원의 일당을 줬다고 했지만 확인한 결과 나중에 계좌로 넣어준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아들이 콜렉트콜로 전화해 평택터미널로 데리러 오라고 해 일당조차 못 받은 걸 알았다.

또, 용역은 김 씨의 아들과 친구들이 어제(26일)부터 일하러 왔다고 주장했지만, <미디어충청>이 확인한 결과 3일전부터 유성기업 공장안에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김 씨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러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자 김 씨는 열 받았다.

“미성년자 인 줄 모르고 고용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용역업체 책임자(팀장)가 나왔지만, 그 역시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팀장은 사건이 커지자 결국 김 씨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고 사과했지만, 김 씨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팀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용역이 보강되어 안에 300명이 있다. 지역도 다 다르다. 갑자기 투입되어 미성년자 등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팀장의 말도 계속 바뀌었다. 어제(26일) 미성년자를 확인해 집에 모두 돌려보냈다고 했다가, 대화 과정에서 다시 “오늘(27일) (집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17세, “이렇게는 돈 안 번다. 다시는 안 온다”

27일 밤 유성기업 현장에서 나온 미성년자는 모두 4명이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17세 박창수(가명) 고등학생은 첫 인터뷰에서 오히려 기자에게 “여기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물었다. 무엇 때문에 유성기업 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공장 밖으로 쫓겨난 노동자들과 대치해야 하는 지, 왜 유성기업 노사 관계가 파국을 맞았는지, 노동자와 경찰은 왜 싸우는 지 전혀 알지 못했다. 4명의 미성년자 모두 비슷했다.

박 씨는 3일 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친한 형들과 함께 이 곳에 왔다. 유성기업 식당에서 밥 먹고, 휴게실에서 잠을 자며 용역경비 업체가 시키는 데로 했다. 학생에게 일당 7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박 씨는 유성기업에 온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는 돈 안 번다. 다시는 안 온다. 집에 가면 공부할 거다”

  미성년자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모두 '모르고' 왔다고 했다.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27일 밤 미디어충청이 만난 용역경비들은 그 순간만큼은 유성기업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27일 금속노조 집회 당시, 노조 사무실 출입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향해 용역 경비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노동자들과 몸싸움을 했을까.

김 씨의 아들 최창민(가명) 학생도 후회하며 ‘다시는 안 온다’고 한 마디 했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20대 대학생 용역업체 직원도 유성기업 상황을 전혀 몰랐고, 후회하는 듯 보였다. 이 학생은 미성년자 사건이 문제가 되자, 용역업체측에서 향후 문제가 되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용역업체와 유성기업의 부당행위를 설명해주고, 다독여 준 건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이었다.

결국 아들뿐만 아니라 4명의 미성년자를 모두 데리고 가야 한다며 기다린 김씨에 의해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용역들은 이 사건으로 인천지역에서 온 용역들이 모두 해고됐다고 전했다.

만 18세 미만,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4장 10조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채용은 불법인 것이다.

유성기업(주) 아산공장 관리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미성년자는) 채용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지금 시각 전화로 얘기하는 건 어려우니 내일 아침 전화하거나 기자 상대로 브리핑 할 때 물어보라”고 권유했다.

김 씨가 돌아가고 봉고차나 승용차에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더 실려나왔다. 이를 본 조합원들은 회사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를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이라고 봤다.

불법 논란중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용역 투입, 경찰병력 투입, 주간연속2교대제 노사 합의 위반...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곳, 500여명의 노동자를 공장밖으로 몰아내고 150명의 관리자로 밤낮 피스톤링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 유성기업은 앞으로 ‘불법’ 딱지를 몇 개나 더 붙이게 될 것인가.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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