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KEC, 229명 정리해고 계획 밝혀...노조 강력 반발

노조 "기획된 노조파괴 마지막 수순"

직장폐쇄, 부당징계 등 노조탄압으로 논란을 빚어온 KEC가 이번에는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지회에 229명의 인원감축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는 “누적된 적자와 지속적인 경영위기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지회에 임금 1백 억 원 삭감과 정리해고 중 선택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회사의 이 같은 행태에 “정리해고는 기획된 노조파괴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 당시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일 경우 인력 구조조정 단행 △친 기업 성향의 노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 측 문건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문건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회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던 회사가 마침내 그 문건대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회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235명의 노동자가 KEC를 떠났다”며 “경영권과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떠들던 자들이 이제와서 경영상 책임에 발뺌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조합원 간담회 등을 진행한 뒤 정리해고 철회와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투쟁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제휴=금속노동자)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