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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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공식보고 받아

노보스치, “명확한 침몰 원인 얻을 수 없었다” 밝혀

러시아 국영 노보스치 통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전문가 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전했다.

노보스치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침몰 원인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요청으로 군사 전문가 4명을 5월말~6 월초 순에 한국에 파견했다.

최근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레그 전 대사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군 당국의 방해를 받아 모든 증거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고, 실험을 해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천안함이 어뢰가 아닌 기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는 그래서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파장을 낳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자체 조사팀으로부터 공식보고 받음에 따라 어떠한 입장을 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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