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팔당 유기농 단지’ 수질오염 보고서 조작 논란

[국감2010] 강기갑, “‘토지’를‘일반경작지’로 바꾸어 팔당유기농단지 매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한 팔당 유기농단지를 두고 수질오염 악화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내용을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변형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실이 지난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하천부지 친환경유기농업의 가능여부’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자 국토해양부가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著)’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답변을 했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처: 강기갑 의원실]

국토해양부는 강 의원실에 보내는 답변에서 “일반농경지에 비해 팔당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하천오염도)가 4배, T-N(총질소)이 2배, T-P(총인)가 7배가량 높다”고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답변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 사업 결과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연구원문을 입수해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국토해양위가 인용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2009, 안재환 등 著)’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보고서에서는 ‘농경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기 위해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단위면적당 부하량을 비교한 표가 눈에 띄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일반농경지’와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 표가 나타내는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천연자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일반 농경지’라는 단어로 바꾸어 마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경지가 팔당지역 농경지보다 오염을 덜 시키는 것처럼 탈바꿈시켰다다는 것이다.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초지, 내륙습지, 내륙수 등의 천연자연이 80.3%나 포함되어 있다.

강기갑 의원실은 “국토부는 이 표를 인용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다. 지난 9월13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복원하여 국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9월 28일 ‘경작목적용 토지점용 허가권 양도 및 타인 점용, 사용 금지「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에도 같은 표를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연구보고서 원문
[출처: 강기갑 의원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실은 “연구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지역인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 0.008%, T-P 0.056% 로 0.1%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근거로 고발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