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1)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교장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학부모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육청 근무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발효한 2009년 7월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예전에 사단법인이 운영한 학교안전공제회와 다릅니다.

 

교장이나 교사, 학생(학부모)이 학교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겼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 손해배상을 대신 해준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 포함)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합니다.

 

위 내용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장입니다. 그리고 피공제자는 교직원, 학생,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공제자인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학교장이나 피공제자인 교직원이나 학생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그 금액을 안전공제회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소송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교사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 위 법률에 나오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부모가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