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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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27일 노사정위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공익위안 발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만지작거리던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 내용이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35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익위원안 발표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2월 17일 ‘(가칭)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고려대 박종희 교수에게 의뢰해 가다듬은 연구용역 보고서였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깥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공익위원안 내용은 3개월 전 보고서 내용보다 한참 후퇴했다. 당시 박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사업주와 사내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를 제시했으나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3개월 전 용역보고서에 있었던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에게 부여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계속고용’이라는 고용안정 조치가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었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 2월 박 교수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는 사용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원하청 공동협의회’가 제안돼 있어으나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익위원안은 가이드라인 본래 목적인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며 “노사정위원회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노조는 “△원하청 차별해소 및 격차축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에 대한 원하청업체 공동책임 △사내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및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등을 위해 원하청 노사 모두가 참가하는 공동노사협의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3월 15일 정부-노동계-재계가 모두 참석하는 대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대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연 고용유연성이 낮은지,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고 밝혔었다. 노조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의 공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가 주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다시 제안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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