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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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운동가 연행

불법공사 항의 활동가 연행...해군 ‘무차별 폭력 행위’ 항의

제주해군기지의 불법 공사가 강행되고, 평화운동가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자 강정마을에서 활동 중인 평화운동가 박성수 씨가 이에 항의하다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해군기지 사업장 정문으로 들어간 박 씨가 해군에게 항의하자 해군이 ‘무단침입’으로 112에 신고, 8일 오전 11시경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됐다.

박 씨는 7일 불법 공사에 항의하며 중덕해안가 구럼비 바위에 진입했던 노동해방선봉대원 4명이 강제 연행되고, 이를 취재하던 <미디어충청> 기자도 연행되자 이에 항의했다.

당시 해군측은 취재하던 기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핸드폰 사용조차 하지 못하게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해난구조대(SSU)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가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기자가 사진 삭제를 거부, ‘취재권 보장’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해난구조대는 관계자는 당시 기자에게 “북에서 내려온 기자냐”는 등의 폭언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기자에게 행했다. 공사장 인부들도 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더 이상의 취재를 할 수 없었다.

박 씨는 “해군은 불법 공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묵살하고 모두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심지어 기자에게도 폭력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했다. 이게 해군의 진짜 모습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연행 과정에 대해 “카메라를 찍으며 해군에게 항의하자 해군이 영상 및 사진 삭제를 요구해 거부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충청,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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