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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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농성장 단수, 단전 “조합원들에게 물이 필요 합니다”

사측, 교섭조건 내걸고 사실상 교섭 회피

구미 KEC의 직장폐쇄 한 달. 지회조합원들은 천막농성장에서 여름을 나고 있다. 사측이 농성장에 전기와 물을 끊어 더위 뿐 아니라 어둠과 목마름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화장실 조차 봉쇄해 소독약을 뿌려가며 간이 화장실을 이용한다.

[출처: 금속노조]

KEC지회는 “전쟁포로한테도 이럴 수는 없다”며 “사측이 임금과 휴가비, 연차수당 등 돈 되는 모든 것을 끊었고, 450여 명이 숙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는 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 3월부터 2010년 임단협 교섭을 벌여왔지만 회사의 불성실 교섭으로 KEC지회는 6월 9일,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KEC지회는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는 법과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본질은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한 노조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회사는 ‘노동조합 한 번 넘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말은 ‘노조를 깨고 싶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고파업 중 사측이 “불법파업 가담자 전원 해고, 손배청구, 공장이 영원히 사라질지 모른다며 조합원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측은 6월 30일, 용역직원 400여 명을 구미 공단공 KEC에 투입하고, 같은 날 새벽 3시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출처: 금속노조]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기거하는 기숙사에 투입된 100여 명의 용역직원들은 기숙사를 봉쇄했고, 일부 용역들은 여성노동자를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법률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의 거듭된 교섭요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부당거부”라고 사측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부종 KEC지회 사무장은 “사측에서 교섭 조건으로 노조법 개악 수용, 천막농성 철거와 자진해산, 지도부 징계 수용 등을 내걸고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430명의 조합원들이 견고하게 투쟁하고 있는 만큼, 교섭촉구와 단체협약 준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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