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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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조중동 인권조례 흔들기’ 정면 비판

“학생인권 제한한다고 교권침해 없어지나”

학생인권조례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보수 언론과 교원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조중동이 잇따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교권추락의 ‘배후’를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조중동·교총의 노골적인 체벌교사 편들기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진보 교육감을 엎드려뻗쳐 시켜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엎드려뻗쳐’ 체벌을 가한 전 모 교사를 징계(불문경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반)한 건을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전 교사의 행동은 간접체벌을 허용한 학칙에 따른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노골적으로 체벌 교사를 옹호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런 정도를 학생 인권침해라며 교사를 징계하는 건 교육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체벌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교과부 방침과는 엇박자로 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궤를 벗어난 경기·전북교육감은 국민으로부터 엎드려뻗쳐당하기 전에 교육자의 본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훈계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 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교사라면 누구나 잠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학칙에서 정하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육벌을 따끔히 내려 바로 잡아줄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징계 받은 교사를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으로 규정했다. 교총은 “향후 법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일부

여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가세했다. 두 신문은 각각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이것이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논리를 이끌어갔다. 동아일보는 22일 사설 ‘학생인권 내세워 교권 짓밟는 좌파 교육감들’에서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들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교권 추락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기 파주시의 고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물 벽에 소변을 본 학생을 적발해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아예 경기도 이외 지역의 폭력 사건까지 들먹였다. 조선일보의 25일자 사설 ‘진보교육이 ‘매 맞는 교사, 무너지는 교실’이었나’에서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무실까지 쫓아와 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경기, 서울 두 교육감이 진보·좌파의 대표 주자 자리를 놓고 ‘학생 인권’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학교 현장은 갈수록 황폐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오히려 교권 확보할 것”

이 같은 보수 언론의 인권조례 비판 논리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잘못된 접근이며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주례간부회의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타지역 사건과 예전 사건까지 마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접근이며 사안에 대한 침소봉대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들이 체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과거와 달라진 시대”라며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면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없어질 것인가. 학생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일탈을 막고 배움에 몰입하게 하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인권의 핵심 철학과 가치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교육과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확보될 것”이라고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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