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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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평화활동가 무차별 연행

26일 구럼비 해안 들어간 활동가들 연행, 항의방문 중인 여고생도 추가 연행해

26일 오후 3시 30분 구럼비 해안을 찾은 제주국제평화대회 참석자와 한국인 평화활동가 등 16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들까지 추가 연행해 총 21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에는 고등학생까지 포함, 물의를 빚고 있다.

  연행되는 평화활동가 [출처: 강정마을회]

제주국제평화회의 일정으로 26일 오전 10시 해군기지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 전력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은 구럼비 바위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갔으며, 이중 영국인 평화환경활동가 앤지 젤터씨를 비롯한 국내외 평화활동가 15명이 현장 철조망 훼손 혐의로 연행됐다.

이중 앤지 젤터씨는 현장에서 바로 풀려났고 다른 외국인 5명도 연행됐다가 오후 10시30분 경 석방됐다. 그러나 나머지 외국인 5명과 한국인 4명은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됐고, 오후 10시 경에는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 등 5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연행됐다.

  평화활동가들은 이날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을 통해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철조망 파손 등을 이유로 연행했다 [출처: 강정마을회]

경찰은 26일 밤 권술용 생명평화순례단장, 이영찬 신부 등 묵비권을 행사한 3명을 제외한 13명을 석방했고, 항의방문으로 추가 연행했던 고권일 대책위원장 등 5명도 연행 2시간 만에 석방했다.

제주국제평화대회 참가자들의 연행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제 엠네스티 회원, 노벨상 후보자인 평화활동가를 무차별 연행하는 것이 국격인가”라며 경찰의 분별없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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