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도 이첩 거부...사찰카드 논란 확산

[보도뒤] 4일 전교조 성명 “국가인권위 제소, 불복종 운동” 선언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에 대한 초중고 학생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례적으로 교과부의 생활카드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은 3일자 기사 “대외비로 학생 신체, 가족직장 작성하라, 학생사찰 카드 부활?”에서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에 ‘요보호 학생’의 신체 특이사항, 가족들의 직장 등을 누적 보관하기 위한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기록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학생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생활카드 작성 관련 교과부 공문을 일선학교로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등 상당수 교육청도 교과부 공문을 이첩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섰다. “생활카드 작성 행위 자체가 재학생 가족들의 직장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위반이며 학생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카드에 대한 위법 판단을 자체 인권센터에 맡겼다. 위법 판정이 나면 학교 이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도 이날 생활카드를 블랙리스트에 비유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민간인 불법사찰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 이때, 교사들에게 학생 블랙리스트와 사찰카드를 만들라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오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훈령과 학생생활지도 카드작성 지침’ 폐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들을 사찰하고 제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라고 강요하는 교과부의 생활카드 지침에 대해 교사의 양심으로 불복종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생활카드는 지난 2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에서 이미 안내한 내용인데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첩을 거부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