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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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 요구 잇따라

송기호 “한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 제소 못해”

법원의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한 공개 판결로 협정문 공개 요구와 조항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결의 요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존재하기에 공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5일 송기호 변호사는 불교방송<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번역 오류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개가 된다면 일방적으로 (한미FTA) 발효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역의 내용, 또 오류가 바로 잡혔는지, 추가오류는 없는지, 한글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 서명으로 한미FTA 발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검증의 단계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경우 한미FTA는 무효라고 나타난 미국 이행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외교부 주장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법”이라며 “이행법을 그대로 두고 발효를 하게 되면, 미국이 그것을 고칠 때까지 막연하게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차별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통부가 지난 10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해서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는 한국 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다. 한국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것인가, 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 그런 선택권을 박탈한 조항”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한미FTA로 인한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개방 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래칫조항으로 한번 영리병원을 혀용을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영리병원이 의료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있는데 그 영리병원제도를 우리가 철회할 수 없게 된다”며 한미FTA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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