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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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 단속 과정서 60대 노점상 숨져

전노련 “무리한 노점단속이 참극 불렀다”

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노점단속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중랑구 우리은행 태릉지점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모씨(66세)가 구청 단속반에 노점 철거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자신이 장사를 하던 곳에 설치된 나무 화분을 옮기려다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다.

이씨는 우리은행 사유지에서 은행 측의 허락을 받고 10년여 동안 국화빵, 어묵 등을 팔아왔으나, 지난 14일 구청 단속 직원이 ‘단속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이틀만 영업하지 않으면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포장마차를 치우고 화분을 설치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틀이 지난 뒤에도 화분을 철거하지 않았고, 화분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5일째 되던 18일 직접 지게차를 불러 화분 세 개 중 하나를 옮긴 뒤 마차를 설치했다. 오전 9시10분경이 되자 6~7명 구청직원이 단속을 나왔으며 이씨는 이에 항의하다 쓰러져 9시40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노련은 노점상을 사망으로 몰고 간 원인이 구청의 무리한 노점 단속에 있다고 보고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랑구청에 이를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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