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지요.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 개인정보 방출로 인한 폐해만을 불러 올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