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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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아닌 장학관이 왜 교원단체에 돈을…

강원 전교조, “교육전문직의 교총 활동은 불법”...교과부도 법률 검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수천 명이 교원이 아닌데도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오고 있는 것은 불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과부도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16일, 교육공무원법 등을 검토한 결과 교육전문직은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불허되는데도 한국교총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이들을 가입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최고봉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단체이며 교원은 법률상 교장(원장), 교감(원감), 수석교사, 교사뿐”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전교조 강원지부가 확인해본 결과 강원도교육청의 장학관 19명 가운데 18명이 교총 회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4500여 명의 교육전문직 가운데 대부분은 교총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 시절, 장학관과 연구관 등이 교장회 집회에 참석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공모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의 경우 장학사와 장학관이 되는 순간 조합원을 그만둬야 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규봉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교육전문직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법규를 알아보겠다”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전문직이 교원이 아니라는 것은 자구적 법률해석에 얽매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교사를 하다 교육전문직이 되고, 다시 이 분들은 교감이나 교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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