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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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퇴직 후에도 취업보장"...낙하산 특채

강기갑 국토부 고위공무원 퇴직 후 60% 산하기관 낙하산 특채 자료 공개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요직으로 재취업 하는 이른바 ‘낙하산 특채’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특채 논란에 이은 고위공직자 기득권 특혜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의 퇴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175명이며, 이중 60%인 105명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105명 중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감정원 원장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무려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직급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특채는 2006년 88%, 2007년 59%, 2008년 56%, 2009년 50%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 63%로 다시 증가했다.

강기갑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지위를 이용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고질적이고 관행화 되어 있다. 이 역시 고위 공직자들의 기득권이며 특혜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으며,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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