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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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두고 나타난 언론의 참담한 인권의식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차별 금지는 사회적 책무”

24일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공동행동)’ 등 23개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왜곡하는 언론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포함된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언론사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20일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끼워 넣은 교육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도 “황당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서울시교육청, 동성애 차별 금지조항 추가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동성애까지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하라”는 사설을 20일 신문에 보도했다.

[출처: 문화일보]

동아일보도 21일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금기(禁忌)에 가깝다.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서 먼저 성급하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인권조례안은)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허용 등이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학교 측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 버린 것”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이러한 언론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정함과 상식, 인권의식을 갖추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마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언급하면 청소년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성애를 ‘허용’하면 동성애가 유행할 것처럼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상식적 인식도 없이, 국제적 인권기준은 외면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민망한 수준의 주장을 일간지가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학생으로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금지 보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반복하여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이며 성소수자 학생이라고 해서 그 원칙에서 제외될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학생들이 가장 절실한 목적과 내용으로 채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의 책무이며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또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의 타리 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조례 제정을 위한 상임위가 열리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1인시위와 교육위원회에 항의엽서 보내기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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