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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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트위터, 페이스북도 감시 하겠다”

감청대상에 모든 SNS 포함...감청 위한 기술도입 의무화 추진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위터”나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전화를 대상으로 사법 당국이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모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미 행정부가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나 테러 수사에서 해당 사법 당국의 도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화, 브로드 밴드 서비스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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