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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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만 반복...피곤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트위터 리트윗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11일 영장실질심사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정근(23)씨에 대해서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초 본인 사진관에서 만난 박정근씨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박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의 사진관에서 예닐곱 명의 경찰을 맞았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진관을 뒤졌다. 경찰은 박 씨가 북한의 트위터를 리트윗(타인의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행위) 했으며, 두리반 철거농성장, 포이동주거복구대책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박 씨는 “11월 15일까지 총 다섯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내일 영장실질검사를 한다고 나오라고 했다” 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별 다를 게 없었다. 매번 비슷한 질문들만 물었다” 며 그는 피로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국보법 위반 사실을 확인시키려 하거나, 북한의 트위터를 리트윗 한 의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북한의 3대 세습 문제 따위를 물었다. 일종의 사상 검증이었다. 하지만 박 씨가 활동하는 사회당은 그동안 꾸준히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롯한 북한체제를 비판해왔다. 북한을 찬양할 이유가 그에게 없었다.

박 씨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트위터는 조사가 끝난 이후로도 꾸준히 감청해온 것 같다. 조사 이후에 게재한 트위터 내용도 가지고 있더라” 며 “나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고 북 체제에 있어서 비판적 입장이라서 표면적으로 죄가 된다면 죄를 인정하겠으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있어선 법정에서 진술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박 씨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여럿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14명이고, 그중 박 씨처럼 사이버 사범은 51명이다. 2010년에는 151명이 입건되었고, 그중 82명이 사이버 사범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연간 30여건으로 크게 줄었던 국보법 사범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박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 된 것에 대해 “조사 끝나고 두 달여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웠다” 면서도 “다섯 차례 경찰 조사도 착실하게 받은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저의가 궁금하다” 고 밝혔다. 그는 “원래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언론이랑 접촉을 꺼리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속 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며 조심스레 검찰의 의도를 짐작했다.

박 씨의 영장실질검사는 11일 오후 1시 수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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