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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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쉴 새 없는 연행...“공권력 남용”

김 모 씨 구속영장 기각, 송강호 씨 9일 연행됐다 불구속 수사 석방

지난 6일,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던 강정마을 주민 김 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김 씨는 6일 구럼비 발파 당시, 강정포구에 보트를 띄워 ‘불법공사 감시단’ 활동을 하다 서귀포 해양경찰에 연행됐으며, 당시 김 씨 이외에도 공사장 정문과 해안 등에서 항의를 하던 종교인과 주민, 활동가 등 총 9명이 연행됐다.


경찰 측은 김 씨를 제외한 8명을 8일 밤늦게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 반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9일, 제주지검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 씨는 9일 오후 석방됐다.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보트를 타고 가는 것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지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며 연행과 구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에도 송강호 씨가 구럼비 바위에서 해군과 경찰에 연행됐다가 3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송 박사는 9일 오전 7시 경, 강정포구에서 헤엄쳐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드렸으며, 이 과정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송 박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귀포경찰서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과 활동가 등은 “SSU가 직접 경찰서까지 송 박사를 끌고 올 이유가 있나”고 항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해군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송 박사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약 2시간가량의 조사 끝에 불구속 수사로 결정짓고 석방했다.

송 박사는 지난 2일부터 수심 10미터가 넘는 바다 한 가운데서 SSU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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