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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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민간위탁 문제점 많다

철도대책위, "시운전 말고 민간위탁 철회, 시민안전 보장"

‘철도공공성 유지와 전라선 열차이용 시민안전을 위한 전라선 유지보수 민간위탁 반대하는 전북철도대책위’(전북철도대책위)가 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신리 복선철도 구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북철도대책위는 전라선 중 익산~신리 복선철도 구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선 전 구간 중 익산~신리 구간만 별도의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철도산업 네트워크 특성상 상호 소통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철도대책위, “민간위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

또한 전북철도대책위는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철도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다”면서 이번 익산~신리 구간 철도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전북철도대책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라선 복선 전철 개통 전 민관합동으로 새로운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전기 분야 적정인력 확보 구체적 계획과 근거를 제시 △무경험 민간업자에게 위탁 계획인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에 환원할 것 △전북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시민 참여 TV토론 통해 문제점 점검을 요구했다.

전북철도대책위는 위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면서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9월 5일부터 영업시운전을 하고, 9월 30일 개통식을 할 예정이다. 전북철도대책위는 무리한 개통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기사제휴=전북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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