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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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공조코리아 노사 합의

위로금 받고, 민형사상 소송 취하하기로

발레오 그룹이 2009년 10월 공장 청산을 통보한 이후 약 2년간 싸워온 전국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가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노사 합의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는 지난 1일 저녁 7시 30분부터 내부토론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재적 70명, 투표자 56명, 찬성 38명, 반대 18명 67%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알렸다.

노사 합의 내용은 △개인위로금 4100만원 △지회위로금 2000만원 △노사 상호 간의 민형사 소송 취하 △회사의 사과 등이다.

지난 8월 29일 노사 간의 잠정합의안이 결정되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까지 4일이 걸린 것에 대해 지회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내부토론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택호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장은 “먹튀자본이나 위장폐업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었고 이에 관련해서 더욱 더 투쟁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특히 지방정부나 노동부에 대한 책임성을 제기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의 수정이 새롭게 진행 된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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