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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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

“학력, 성적지향, 출신국가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들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인권이 후퇴하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또한 노골적인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2007년 10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7개 차별사유를 삭제했고, 이러한 법안마저도 심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09년 11월 20일, 유엔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법무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운동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기본법”이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출범시킨 이들은 1월 중순에 차별금지법안을 완성해 국회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발의할 법안에는 성적 지향, 출신 국가, 학력 등 지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했던 법안에서 제외됐던 7개의 차별사유가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차별정의 조항에 ‘복합차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며,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도 차별로 인식하여 이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 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석진 활동가는 “사람들이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 차별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힘이 없다거나 장애인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차별을 합리화하는 주장도 여전히 많다”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듦으로써 차별당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법률을 통해 차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법안 발의활동을 비롯해 대중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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