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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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만드는 것은 정부, 가정이 합치면..."
총선 앞둔 교과부, ‘짝퉁’가정통신문 발송

[발굴] 교과부, ‘학교상징’ 바꿔 1천만 학부모에 매주 배포 지시

교과부가 만든 주간 통신문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주간 통신문을 만든 뒤, 학교에서 발행한 것처럼 ‘학교상징’등을 넣어 전국 학부모에게 일제히 보낼 것을 12000여 개 초중고에 지시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내용은 교과부가 제공했지만 형식은 학교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 ‘짝퉁’ 가정통신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기에 획일적인 통신문을 매주 보내도록 한 것은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면서 반발할 태세다.

서울시교육청 “이주호 장관이 교장?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

교과부는 지난 9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과부는 학부모에게 다양한 직업 및 학과정보 제공을 위해 <드림레터>를 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주간으로 발행하며 현재 2호까지 나왔다. 학교로 하여금 이 문서를 가공해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것이다.

A4 용지 2장 분량의 <드림레터> 1호를 확인한 결과 실제 발행주체인 ‘교과부’란 명칭 대신 각 학교의 이름과 상징이 들어 있었다. 교과부가 ‘발행:교과부’란 말을 빼고 학교상징과 학교명, 학교장을 대신 표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통신문 머리기사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인사말이 실려 있었다. 다음은 인사말 가운데 일부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만드는 것은 정부, 학교 그리고 가정이 힘을 합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간 통신문 발행과 장관의 인사말은 올해 4.11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와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직접 통신문을 만들어 전국의 천만 학부모에게 획일적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며 이 장관이 교장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총·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더라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진로 콘텐츠 제공 위한 것,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신은희 충북 동화초 교사도 “교과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통신문을 건네주고 이것을 학교 제작 가정통신문처럼 ‘짝퉁’으로 만들라는 지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녹색성장을 얘기하는 정부가 매주 해괴한 종잇장 천만 장을 낭비토록 한 것에 대해 학교도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교과부 진로교육과 중견관리는 “진로교육 통신문 발행을 3월에 시작한 것은 올해 콘텐츠 제공 준비가 끝난 데다 새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이지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다”면서 “장관의 인사말도 첫 호였기 때문에 발간 인사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리는 학교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한 것과 관련 “‘교과부’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가정통신문이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시의에 맞게 고치라는 의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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