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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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5개 하청업체 재선거날 잔업 방침

민주노총울산, "선거권 침해 하청업체 고발조치하겠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26일 오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대중공업 5개 하청업체가 재선거가 치러지는 27일 잔업을 한다며 공문을 접수하고 하청노동자의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27일 투표 당일 오후 8시나 10시까지 잔업이 확인된 현대중공업 5개 하청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하청업체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대영ENG(주)(오후 8시, 또는 10시까지 잔업),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주)성진도장(오후 8시까지 잔업),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주)동진기업(오후 10시까지 잔업),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명품기업(주)(오후 10시까지 잔업),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주)미래설비(오후 8시까지 잔업) 등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5개 업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에서 잔업이나 회식을 강행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선관위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하청업체는 직접 전화연락을 통해 업체 사장이 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동구선관위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고 하청업체는 직접 전화 연락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168개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투표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잔업이나 회식을 자제해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의도적인 잔업 요구나 불필요한 회식 등으로 종업원의 투표를 방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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