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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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한상균 전 지부장, 실형 3년 대법원 판결나

"쌍용차 노동자 버린 사법부, 죽음 방조하는 것"

쌍용자동차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27일 오후 2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 투쟁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해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 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3년으로 형을 감형했었다.

재판에 참여했던 쌍용자동차 지부 전 간부인 김 모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인 것이라 마찬가지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무엇보다 “한상균 지부장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진보신당은 오늘 오후 ‘쌍용차 노동자 버린 사법부,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정리해고와 진압과정의 불법성은 무시한 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싸움을 범죄로 처벌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유독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은 계속되는 죽음을 방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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