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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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버스파업 사업장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은 불법

버스투쟁본부가 신규인원을 채용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버스사업주와 대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23일 전주지방법원에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근절과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전주시와 버스사업주를 상대로 대체근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됐음에도 사업주와 전주시는 신규채용이나 전세버스를 투입해 쟁의행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권형구 변호사는 "노동청이 불법파업이니까 대체근로는 불법이 아니다고 해석했지만, 무식하기 짝이 없다. 유권해석을 노동부가 하냐 법원이 하냐"고 반문하고는 "법원에서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전주시와 사업주 노동부가 정면으로 법과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처분을 낸 곳은 전북고속, 신성여객, 제일여객과 전주시청이다. 전북고속은 34명, 신성여객은 13명, 제일여객은 12명을 파업기간 중에 신규채용했고 전주시는 24일 현재 전세버스 33대를 투입하고 있다.

전주시 교통과는 24일 기준으로 순수 시내버스 운행률은 80.1%, 전제버스 포함 운행률은 88.7%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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