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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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담당자 부주의 46%”

[2011 국감] 업무담당자가 게시한 글에 포함돼 유출... 가이드라인 절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46%가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1,196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민원인 부주의가 145건,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493건, 업무담당자의 부주의가 558건을 차지했다.

업무담당자의 부주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 업무담당자 부의의 사례로는 △업무담당자가 게시한 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휴면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담당자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기도가 618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서비스’에서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인해 492건이 발생했고, 경기일자리센터에서도 담당자의 부주의로 101건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생건수는 총 982건으로, 전체 건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부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평가 점수는 ‘09년 77.6점에서 69.2점으로 하락하여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08년 216건에서 ’10년 47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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