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식량 주권” 목소리 커진다

UN 총회 “식량에 대한 권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무역에 있어서 “식량 주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량 주권”이란, 식량과 농업 문제는 국제적인 무역협정 등에 좌우되지 않는 주권의 일부라는 개념을 말한다.

  제65차 유엔 총회 모습 [출처: UN]

UN(국제연합) 총회는 12월 21일(현지시간), <식량 주권>의 개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결의 “식량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food)”를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기아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유린이며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식량 주권과 같이 다양한 개념과 식량안보 및 식량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성에 유의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에 대한 권리”라고 제목을 붙인 UN 총회 결의는 지난 2001년 이래로 10년 연속으로 채택되고 있다. 일본 [아카하타]에 의하면, 2008년의 결의에서는 “식량 주권”을 언급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8년 결의에는 미국만이 반대했지만, 2009년부터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있다.

유엔의 보도에 의하면, 총회에 앞서 11월 22일 열린 제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식량에 대한 권리는 강제력이 있는 의무로는 보지 않는다, 식량에 관한한 조약상 또는 관습상의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제멋대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