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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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장 고소고발...제보 잇따라

투표시간 보장없는 ‘정상근무’는 위반...‘투표참여 캠페인’진행

민주노총이 오는 총선에서 노동자의 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수집해 고소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총선에서의 노동자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노동자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소고발하고, 라디오광고와 동영상 홍보 등을 통해 노동자의 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캠페인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상담과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다.

S고에 재직 중인 제보자는, “S고는 4월 11일 학생수련회를 가, 선생님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사전에 받지 않았다”며 “새벽에 선거를 하고 수련회 참석을 권고했다는데, 거주지에 따라 시간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선거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개인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4월 11일 총선일에 저희 병원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한다고 들었다”며 “관공서, 학교, 은행 등은 모두 법정임시공휴일인데 저희와 같은 개인의원급은 원장님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핸드폰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제보자의 경우 역시 “전체적으로 핸드폰 매장들은 전부다 정상출근”이라며 “매장 특성상 가게 문 닫는 것은 일 년에 딱 두 번 뿐이고, 핸드폰 매장들도 (출근)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제보된 내용을 분석하고, 제보된 사업장에 직접 전화연락 해 투표시간 보장 촉구에 나섰다. 또한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일에는 서비스연맹,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투표취약 분야 가맹조직과 언론노조, 민주노총 법률원 등이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제보된 사례들을 폭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제보 및 문의(02-2670-9100 혹은 kctu@hanmail.net)를 받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라디오 광고(CBS표준FM <정관용입니다> 저녁 7시 30분)와 유튜브 동영상을 내보내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가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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