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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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평가안 발표에 우려 목소리

전교조, 체크리스트 방식 유지로 악용될 소지 다분

전북도교육청이 31일 전북교원능력개발평가안(교원평가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북 전교조가 “자칫하면 교과부안과 초록동색이 될 수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교원평가안은 자율성, 자기진단, 익명성의 대전제 아래 교사의 수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평가의 결과를 해당 교사에게 제공, 교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을 주로 한다.

평가 종류는 크게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로 나뉘며, 평가방법은 90%를 자유서술식으로 10%는 체크리스트로 하되,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 “체크리스트 평가 방식 유지, 악용될 소지 다분”

반면 전북 전교조는 “교사를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서열화하고, 교사연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부안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체크리스트 평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원을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평가통제위주의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수업능력개발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발표된 안에는 슬며시 교과부의 안을 수행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크리스트방식 자율선택은 책임을 학교에 돌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며, 평가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도에 의해 공개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교원평가결과를 악용할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전교조는,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합리적 상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는 “도교육청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격교사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학생의 교육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듯 수업능력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안은 5단계 척도 체크리스트 측정방식과 서술방식을 병행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 교사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의 자료 활용을 골자해 진보교육감과 현장 교사들은 교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해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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