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 경남기업 부실시공 의혹 고발

“경찰이 부실시공 도운 셈”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가 “군포당동 LH 경남기업 현장 녹슨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7월 8일 오후 1시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은 “철근조립 공사가 마무리된 4월 중순 이후 2-3개월이 넘도록 방치된 녹슨 철근에 녹을 제거하지 않고 7월 6일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대놓고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남기업을 고발했다. 건설노조는 ‘철근의 녹을 제거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에 부착력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 철근의 부식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며 녹슨 철근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지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년)에 따르면 철근에 녹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녹을 제거한 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노조는 “겉으로 드러난 철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립된 거푸집 안에 있는 철근이다. 철근을 조립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타설 전에 조립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푸집 안에 있는 철근은 조립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건설노조의 이태진 조합원은 “경남의 경우 올 3월 광주 탄벌 경남아너스빌 현장에서도 녹슨철근을 방치에 부실공사의 민원이 제기된바 있어, 상습적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경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 현장에서 일하던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경찰이 매일 백여 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7월 6일에도 부실시공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엄호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경찰이 부실시공을 도운 셈이다”라며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기업과 수복건설의 부실공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군포시청에 접수했다.

군포당동 경남기업 현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등의 요구로 인하여 쟁의조정의 과정을 거쳤으나 협상이 결렬돼 현장노동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이 넘게 파업에 중이다. 또한 7월 1일 부터는 ‘경남기업의 지배개입과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며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에 있다. (기사제휴=미디어 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