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 비용 지원 합법’ 판결

행정법원, 노동부 단협시정명령에 제동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제주지부와 전북도교육청‧제주시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비품구입비, 사무실 이전비(부대시설비 포함)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81조 4항에 단서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서 노조 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노동부의 무리한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3월 노동부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제주지부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조 시설 부대비 지원 등의 조항이 “과도하게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협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교원노조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교원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얻어진 단체교섭의 결과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닌 합법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식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재판의 결과는 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이 불법, 부당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노조 시설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문제가 없고 지원 규모를 문제 삼는 것 같다”면서 “판결문을 받아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