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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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간병 받을 권리’있다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적용 요구 확대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병원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환자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서도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적용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환자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제 3회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들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비 없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 있어 의학적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유를 위해 간병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적인 영역에서 환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환자를 기만하는 보건복지부의 이중적인 간병서비스 정책에 분노한다”면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포함한 박은수 의원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간병사업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은 간병받을 환자권리 실현을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로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을 활용, 간병서비스 제공 △재가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간병서비스 확충 등 5대 요구사항을 내 놓기도 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학로마로니에공원에서 환자권리캠페인을 진행하며,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제 3회 환자권리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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