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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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보호대책 한미FTA와 충돌, 실효성 없어"

송기호, 투자자보호조항에 따라 소송 가능해

13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한미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의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은 필요하다”고 전제 하면서 “그러나 이행협의중인 현재의 한미FTA는 지역을 나눠 새로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입점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인구 30만 명 이하인 중소도시/군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진출을 5년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은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차별을 하면 (한미 FTA와) 충돌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유통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충돌의 소지가 없다”면서 “국내 30만 명 미만의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아마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미국계 또는 미국계 투자자가 투자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한미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투자자보호조항에 따라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FTA협정문 12장 12.4조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충돌하게 된다.

송 변호사는 특히 “한-EU FTA는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 기존에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시에 대형매장의 새로운 진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이 규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FTA에도 이행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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