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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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핸드폰 위치정보 마음대로 본다

방통위 위치정보규제 완화, ‘GPS 탑재 의무화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LBS 시장은 지나친 규제 위주의 법령, 측위 원천기술 부족, 대규보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 지속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위치기반서비스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LBS 서비스 고도화를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치추적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높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통합 법률을 제출했으나 프라이버시침해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계획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모든 휴대전화에 GPS 탑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 권한역시 오남용의 부작용이 예상돼,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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