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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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보류

재지정 요건 채우지 못했고,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시킬 필요 없다고 판단

오바마 미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목된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복수의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고,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 3번째 핵실험 실시 등 위기 상태로 빠지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의 범행으로 단정하는 한국정부의 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의 재지정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크롤 리 미 국무 차관보도 미국 정부내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테러 지원국’은 ‘국제적 테러 조직을 반복해 지원하는 나라’라고 규정되어 재지정에는 ‘테러 조직의 자금, 무기, 물자, 거점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같은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하마스의 무기 공급에 북한이 관여한 의혹 등이 협의되었지만 요건을 채우는 증거는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1988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인도적인 목적 이외의 지원 정지 등 몇 가지 제재를 추가했지만, 2008년에 핵검증 합의를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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