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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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징계 심문회의 전북지노위에도 소명권 보장 요구

민주노총 전북 “철도파업 대규모 징계와 유죄선고는 정부차원의 노조 탄압”

철도파업 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오는 1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전북지노위 심문회의는 운수노조 철도본부 순천지방본부 전북지구 소속 조합원 403명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인 18일엔 중징계(파면1, 해고5, 정직1)를 받은 조합원 7명이 지노위 심문회의에 참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첫날을 제외하고 이후 4일 동안 하루 평균 99명의 경징계 조합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11,500명이라는 대규모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이에 철도본부는 지난 5월 징계대상자 전원이 노동부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서울지방법원은 11월에 진행한 파업에 대해서 주제와 절차 및 방법이 모두 정당하지만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기태 철도본부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철도파업에 대한 징계는 철도조합원에 대한 살인이며, 전북 지노위는 노동자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북본부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밝힌 ‘공기업 선진화’는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단체협약의 대상인 복리후생·근로조건·고용 및 신분의 변동을 비롯한 단체협약 개악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에 반박했다. 오히려 “대규모 징계와 유죄선고는 정부 차원의 민주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 지노위에 △징계의 원인이 된 11월 26일 파업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불법파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징계의 양형을 결정하지 말 것 △전북지역의 파면 및 해임자들의 경우 단순한 현장간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징계양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것 △징계의 시기와 사유가 각각 다름에도 철도공사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보내와서 개개인에 대한 양형이 불가능하니, 철도공사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개인의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운수노조 철도본부 11,50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노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는 전국 지노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초 서울 지노위에선 3,256명에 대한 심문회의를 ‘소명기회를 박탈했다’는 논란 속에서 절차를 완료했다. 이결과 서울 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기사제휴=전북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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