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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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정현 신부 등 종교인 3명 기습 연행

[속보] 강정마을 평화염원 미사 중 경찰 수십 명이 팔다리 들고 연행

강정마을에 평화를 염원하며 천주교가 매일 11시 공사 기지 현장 정문에서 미사를 올리는 가운데 30일 오전 11시 35분경 경찰이 문정현 신부와 이영찬(예수회) 신부, 박도현 수사 3명을 기습 연행했다.

[출처: 트위터@sajedan]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에 의하면, 경찰이 미사를 방해하자 이영찬 신부가 경찰을 향해 “당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합법적으로 미사를 하는 우리를 막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이 채증하기 시작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경아 사무국장은 “갑작스럽게 경찰 수십 명이 달려들어 신부님을 한 명씩 팔다리를 드는 등 꼼짝도 못 하게 한 채 강제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는 지난 8월 24~25일 강동균 마을회장 및 평화운동가 5명이 연행됐을 당시 강제 연행에 항의,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다 연행된 바 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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